프리즈와 클로백
발행자가 XRP 레저에서 발행한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과, 이것이 XRP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통제 수단은 발행 통화에만 적용되며 XRP 자체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한 혼동 포인트: 이 페이지의 기능들은 트러스트라인 기반 자산의 발행자가 해당 특정 자산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XRP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XRP는 이런 의미에서의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Ripple을 포함해 그 누구도 XRP를 동결(freeze)하거나 클로백(clawback)할 수 없습니다.
트러스트라인 동결
발행자는 특정 트러스트라인을 동결하여 보유자가 해당 발행 잔액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단, 일반적으로 보유자가 이를 발행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는 규제 대상 발행자들이 흔히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계정의 보유분을 동결하라는 법적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있습니다. 이는 규제 대상 은행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전역 동결
발행자는 전역 동결을 적용하여 모든 보유자에 걸쳐 자신의 발행 통화의 모든 거래와 이전을 동시에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이는 동일한 통제의 더 극단적인, 네트워크 전체 버전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라 (심각한 버그 대응이나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같은) 비상 상황을 위해 남겨둡니다.
노프리즈(No-freeze)
또는 발행자는 발행 계정에 노프리즈 플래그를 설정함으로써 통화를 동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자산의 보유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온체인 약속이며, 자신의 그 능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토큰이 절대 동결될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장하고 싶은 발행자에게 유용합니다.
클로백
클로백은 (자체 어멘드먼트를 통해 추가된) 더 최근의 별도 기능으로, 발행자가 보유자의 협조 없이 이전에 발행된 토큰을 보유자의 계정에서 강제로 회수(clawback)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한 사기 또는 오류 거래를 되돌리거나 법원 명령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많은 전통적인 규제 금융 상품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이제 XRPL에서 발행된 자산에도 네이티브하게 제공됩니다. 노프리즈와 마찬가지로, 발행자는 발행 계정에서 클로백을 활성화하기로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 기능이 아니며,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발행된 토큰에 소급하여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
은행 예금, 등록된 증권, 많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실세계의 규제 금융 상품은 일반적으로 제재법, 법원 명령, 사기 방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동결과 취소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를 네이티브하고 선택적인 프로토콜 수준의 기능으로 만듦으로써, XRPL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의 감사되지 않은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 없이도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발행자가 규제 자산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는 토큰화된 실물자산 사용 사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보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발행 통화의 상당한 잔액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발행자가 그 자산에 대해 동결 및/또는 클로백 기능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이 정보는 블록 익스플로러를 통해 레저상에 공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발행자 통제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